122억원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원 영장

입력 2002-02-15 14:47:0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40여차례에 걸쳐 122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부산시 우2동 새마을금고 전 전무 안모(42·부산시 중2동)씨와 현 상무 김모(44·부산시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시 새마을금고연합회 해운대구 담당 황모(44) 대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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