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시행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응급진료비 대불제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 95년 저소득층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홍보를 않은 데다 신원 파악을 거친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만 해당되도록 제한해 이용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경북대병원 경우 행려환자들을 위해 병원이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응급진료비 대불제를 이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영남대병원 역시 1년에 2, 3건정도 신청에 그치고 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은 1년에 10건 미만의 신청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진료비 대불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에는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야 대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것.
또 환자가 응급실에서 나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실 이후의 증상회복과 재활을 위한 일반병실 진료, 선택진료비, 격리치료를 위한 병실 이용료 등도 대불대상 진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신청이 미미했지만 지난해엔 전국에서 700여건의 신청이 있었다"며 "응급의료기금 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 대불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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