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이후 지난달 30일 사이에 면허를 취소했던 506명과 정지 처분한 42명 등 548명에 대해 9일부터 구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음주 측정치 0.100~0.104%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 100일간 정지로 완화되고 대신 벌점 100점을 부과하며, 0.050~0.052% 적발자는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철회하고 벌점 100점을 빼 준다는 것. 그러나 해당자라도 혈액채취를 통해 처분 받았거나 추후 또다른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단속지 경찰서별로 구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취소가 정지로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이 면허증을 재발급토록 했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음주 측정치 적용 때 측정기의 5% 오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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