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이후 지난달 30일 사이에 면허를 취소했던 506명과 정지 처분한 42명 등 548명에 대해 9일부터 구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음주 측정치 0.100~0.104%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 100일간 정지로 완화되고 대신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0.050~0.052% 적발자는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철회하고 벌점 100점을 빼준다. 그러나 해당자라도 혈액채취를 통해 처분 받았거나 추후 또다른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단속지 경찰서별로 구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취소가 정지로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이 면허증을 재발급토록 했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음주 측정치 적용 때 측정기의 5% 오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