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사전 선거운동 특별단속

입력 2002-02-08 15:27:00

선관위.검찰 이달까지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이달말까지 6월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주요 도시별로 켐페인을 실시하며 기동단속반과 시.군.구별로 구성된 공명선거자원봉사자를 통해, 음식점과 시설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정.정당활동을 빙자한 금품.식사제공 △주민행사 등에 금품 제공 △길거리 현수막 설치 또는 일반주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게재 △명함 배부 및 주민접촉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다.한편 경북도 선관위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19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62건, 인쇄물 배부가 43건이었으며 선관위는 1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1건에 대해서는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불법행위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곽상도)도 설을 전후해 선거구역별로 암행단속반을 편성, 6.13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검찰은 이와 별도로 선거사범 신고 전화(053-740-4400~1)와 사이버신고센터(http://tkdci.sppo.go.kr)를 운용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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