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노인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활용추진

입력 2002-02-08 15:35:00

◈복지부 올 업무계획 보고

중산층과 서민층(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로 노인회관, 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기업,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민간의 노인 요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이적극 검토되고 관련 설비 및 인력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산.서민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회, 사찰 등 기존 종교기관의 부속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개인 주택 등을 중산.서민층 치매노인들이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은 월 36만원(일반요양) 또는 54만원(치매.중풍요양)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중산.서민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입소정원 기준)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조7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천억원선까지 줄인다는 목표 하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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