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이 크게 줄고 있다.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지난 1년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6곳 3억8천900만원으로 이중 4곳 2억4천만원은 청산됐으나 2곳 1억4천900만원(근로자 125명분)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곳 31억7천900만원 중 미청산 업체 4곳 14억2천800만원(근로자 226명분)에 비해 체불금액은 87.7%, 사업체수는 40%, 근로자수 71.7%나 감소했다. 체불임금의 발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역업체들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 중 가동중인 사업장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산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도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1천20만원 한도로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기청산키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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