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법소위가 7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의 500만원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이 혐의로 재판 계류중인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박한 지방선거 관련조항에 대해선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17대 총선이 아직 2년이상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이 조항의 개정에 합의한 것은 16대 총선에서 이 조항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냐는 것.
특히 처벌의 하한규정을 둔 것은 지난 97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흑색선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날 여야간 합의 후 소위측이 내세운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개정이유는 자신들의 당초 입법취지를 번복하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할 경우,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가 사건 정황 등을 이유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벌금의 50% 이상은 경감할 수 없으므로 의원직 박탈형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이 법원에 의해 양형사유가 참작됐지만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이 경우.
그러나 이날 소위의 합의대로 입법화되면 유성근 의원과 함께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당 박용호(인천서.강화을) 곽치영(고양 덕양갑) 의원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합의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2심판결에서 각각 250만원과 3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곽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심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벌금형이 부과돼 의원직 박탈을 면할 수도 있다.
소위는 개정될 선거법의 소급적용 문제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키로 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치부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