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카드결제 왜 안되나

입력 2002-02-08 00:00:0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재작년 도입된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원비는 여전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5살과 초등학교 1학년생 아이의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비로 매달 30여만원을 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학원에 신용카드로 회비를 납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문의했으나 "어린이 학원은 원래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할인점 등에서 몇천원 어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가계를 알뜰하게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유아 등이 다니는 학원에도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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