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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허가목적외 판매가 금지된 염산날부핀으로 환각성분이 있는 약을 만들어 살빼는 약이라고 속이고 부산·인천·전주 등 전국에 유통시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약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