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톨루엔, 솔벤트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를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모 주유소 사장 홍모(43.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서구 중리동 자신의 ㅅ주유소에서 톨루엔, 솔벤트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13만ℓ를 ℓ당 900원에 사들여 그 중 12만ℓ를 ℓ당 1천184원(총 1억4천만원)에 판매, 3천30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홍씨가 충남 유조차량(탱크로리)으로부터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았다는 증거를 확보, 공급선 추적에 나섰다.
한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주유소 3천501업소를 대상으로 모두 6천747건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해 가짜 휘발유 39건을 적발, 지난 2000년 9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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