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선거 무효표 시비

입력 2002-02-06 14:37:00

경산 와촌지역 농협.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등 각종 선거가 부정 시비로 얼룩지고 있다.지난달 17일 치러진 와촌농협장 선거는 2명의 출마자에 기표란은 3곳이었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낙선 후보측에 따르면 2번 기표란 밑에 가로 줄이 하나 더 그어져 기표란이 마치 3곳인 것처럼 보였으며 그 곳에 기표해 무효처리된 표가 21표나 돼 18표차였던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농협측은 "투표전 양쪽 후보 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이와 관련지을 만한 무효표도 8표 정도로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와촌 새마을금고는 법 기준을 따르지 않은 선거 공고 내용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금고측은 지난달말 선거공고때 이사장 후보자격을 '출자 600계좌(1계좌 1천원) 이상인 금고 회원'으로 했으나 이는 자체 규정이었으며 현행 금고법은 '출자 100계좌 이상으로 선거공고일전 2년 연속 계좌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어 후보 등록을 못했던 황모(59)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금고측은 긴급 이사회 후 후보등록을 재 공고하고 선거일을 20일에서 25일로 늦췄다.

황씨측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서 선거 일정을 짜는 등 일방적 진행이었다"고 금고측을 비난했지만 금고측은 "단순 업무 미숙"이라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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