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이외지역은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신용만으로 2천만원까지, 연대보증이 있으면 최대 연소득의 3배까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방안을 6일 당정협의를 거쳐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연리 3%인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천500만원이하, 광역시 3천만원이하, 이외지역은 2천500만원이하이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만으로 1천만원까지,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연대보증이 있으면 2천만원까지,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대보증이 있으면 연소득의 2배까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또 이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이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사실을 통보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2천만원까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서 연대보증이 있으면 3천만원까지,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고 연대보증이 있으면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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