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가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청해 주도록 청탁했던 인물이 김형윤씨가 아니라,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의 주변 인사로 알려진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사중단 요청 의혹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이용호씨가 검찰에 구속된 직후 임운희 변호사로부터 "이용호가 신승환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으며, 그 내역이 담긴 통장을 봤다"는 말을 듣고 임 변호사 등과 함께 수차례 검찰수사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택씨는 이후 9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만나 "승환씨가 이용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신 전 총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동생의 연루사실이 총장에게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수사중단 내지는 수위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이형택씨가 신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김씨를 '연결고리'로 삼아 이런 청탁을 했을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신 전 총장을 만나지는 않았고 내 책임하에 부탁을 묵살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씨가 실제로 신 전 총장을 만났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김씨는 신 전 총장과 모 인사의 상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김씨가 평소 홍업씨와 신 전 총장에 대한 친분을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 비춰 이씨가 김씨의 자기과시용 발언을 믿고 효과없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신 전 총장에게 동생의 금품수수를 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검찰총수가 간접적인 수사중단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작년 대검 중수부가 이형택씨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않고 이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같은 '수사중단' 압력에 의한 결과라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씨 등 관련인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내 신 전 총장을 소환, 김씨와의 관계 및 실제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중단' 요청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홍업씨의 연루 여부도 특검팀이 밝혀내야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선 홍업씨의 연루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홍업씨측은 "이씨 수사 문제와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씨가 청탁을 하고 다녔다면 '우리를 팔고 다닌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특검팀 관계자도 "현재까지 홍업씨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 이번 사건은 홍업씨의 이름을 팔고 다닌 한 업자에게 이형택씨가 '약발없는 청탁'을 한 해프닝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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