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성과형 연봉제 도입 등 최근 직장내 업무환경이 급변하면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00년까지 전무했던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지난 해에 5명이 발생, 모두 산업재해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재 판정 사례 가운데 공기업에 근무했던 30대 후반의 근로자와 무역회사 직원인 40대 후반의 남자는 정신질환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한 공기업 근로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과부하 스트레스로, 무역회사 직원은 회사부도 이후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공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하던 공기업이 통폐합하면서 자리가 줄어들어 기술직 외근 업무에서 내근직으로 바뀐 뒤 담당한 기획업무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판명나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근로자들은 40∼50대의 사기업체 근로자다.
올들어서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직장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한 30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산재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이들은 조사결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구조조정.부도.업무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세대 원주의대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 해 직원수 50명 이상인 61개 회사의 2천652명을 조사한 결과 23%(547명)가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으로, 71%(1천652명)는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6%(136명)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명확한 구분이 없이 '기타항목'으로 처리해 산재로 인정하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신질환을 다음 달부터 정규항목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국 주요 지역에 '근로자 멘털헬스센터'를 만들어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상담·치료해 줄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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