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는 '양다리 걸치기'

입력 2002-02-04 00:00:00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며 줄이어 경선 참여선언을 하고 있다. 정치인 이 자기성취를 위하여 중앙이나 지방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단체장 출마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치 행태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총선과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2년 간 터울을 둔 이유는 선거를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잠재우고 그로 인한 정치·행정의 비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종합 지방행정을 다루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아주 다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왜 시장·도지사가 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자치행정권·재정권·인사권을 가진 시장, 도지사가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아 매력이 있고 둘째, 지역민들과의 접촉기회가 잦아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으며 셋째, 시장·지사에 출마한다고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자기위상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경선에 떨어져도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어 양다리 걸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제가 부활된 지 7년 밖에 안 돼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터에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면 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눌러앉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실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공정한 선거 게임 룰이나 후보자들간 형평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짚어 봐야 할 사안이다. 특히 선거직 공직을 사유화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의 지방선거, 하반기의 대선을 앞두고 선거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염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지방선거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꽃놀이 장이 될 수는 없다.

유권자들은 시장·도지사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 대열에 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 경선에 나서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광역시장·지사 후보로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낼 것이다.

김진복(영진전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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