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며 줄이어 경선 참여선언을 하고 있다. 정치인 이 자기성취를 위하여 중앙이나 지방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단체장 출마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치 행태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총선과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2년 간 터울을 둔 이유는 선거를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나타나는 혼란을 잠재우고 그로 인한 정치·행정의 비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종합 지방행정을 다루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아주 다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왜 시장·도지사가 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자치행정권·재정권·인사권을 가진 시장, 도지사가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아 매력이 있고 둘째, 지역민들과의 접촉기회가 잦아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으며 셋째, 시장·지사에 출마한다고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자기위상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경선에 떨어져도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어 양다리 걸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제가 부활된 지 7년 밖에 안 돼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터에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면 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눌러앉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실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공정한 선거 게임 룰이나 후보자들간 형평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짚어 봐야 할 사안이다. 특히 선거직 공직을 사유화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의 지방선거, 하반기의 대선을 앞두고 선거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염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지방선거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꽃놀이 장이 될 수는 없다.
유권자들은 시장·도지사 공천을 받기 위해 경선 대열에 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 경선에 나서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광역시장·지사 후보로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낼 것이다.
김진복(영진전문대학 교수)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