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잇단 조사-빨라진 '감세청탁'수사

입력 2002-02-04 00:00:00

검찰이 신승환씨를 고강도로 압박하고 신씨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한 사채업자를 금주초 소환키로 하는 등 '감세청탁' 사건에 대한 수사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승환씨를 잇따라 소환, 작년 8월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했는지와 안 전 청장이 감세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 실무책임자도 소환, 조사함으로써 안 전 청장 조사에 앞서 기초적인 주변조사를 끝낸 셈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자진출석 의사를 전해온 최씨를 금주초 불러 승환씨에게 1억원을 준 경위 및 실제 세금이 감면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승환씨와 대질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또 동생 승환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주면서 최씨돈 1억원을 승환씨 계좌에 입금한 승자씨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했고, 안 전 청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중이다.

검찰수사 초점은 △승환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안 전 청장이 세금감면 지시를 했는지 등 두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승환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안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주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승환씨와 사채업자 최씨, 승자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받은 사실만 확인되면 승환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이미 검찰은 승환씨가 최씨로부터 감세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다.

문제는 안 전 청장이 과연 세금감면을 지시했는지 여부. 검찰은 승환씨의 부탁을 받은 안 전 청장이 세금감면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실무책임자를 조사했으나 이 책임자는 "압력은 없었고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세무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이 당초보다 줄어들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해외체류중인 안 전 청장의 귀국을 종용하면서 그의 건강상태를 감안, 전화 등으로 먼저 진술을 받은뒤 병세가 호전되면 직접 조사한다는 복안도 짜뒀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안 전 청장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에 걸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특검이 수사의뢰한 부분만 수사대상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