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면단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돈버는 사이트' 광고가 농촌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주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e메일을 통해 "가입만 해도 매달 27만원씩 준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이버 계'를 명목으로 내건 이 사이트는 처음에 5천원을 입금해 가입하면 300명씩 그룹을 지어주고, 입금된 돈을 윗 단계 회원에게 몰아 줘 한달에 150만원을 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밝혀진 이 사이트는 또 10명 이상을 추천할 경우 1명당 보너스로 7만5천원을 얹어준다며 농촌지역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원이 된 뒤에는 약정대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말부터 사이버 계에 관한 e메일이 집중적으로 날아 들었다"며, "친구들 중에 돈을 입금한 사람이 있지만 피해액이 몇 천원에 불과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엔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e메일도 심심찮게 날아들고 있다고 농촌 주민들은 말했다. '100% 환전 보장' '코스타리카의 겜블링 관할 법률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 '회원비밀 보호' '국내기관으로부터 안전' 등을 내세우며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 국내법상 단속이 쉽잖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밀스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규 사업소개 e메일도 급증했다. '3개월 이내에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고소득자가 되려면 연락해 달라' '법적으로 금액을 공개할 수 없을 뿐 100% 사실임을 알아달라'는 것들이 그 내용.
이들 사이트의 90% 이상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돈버는 사이트'이며, 나머지는 '인터넷 금융 피라미드'라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스팸메일을 통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며 내보내는 광고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 박모(41.상주 신흥동)씨는 "비교적 최근에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한 농촌 주민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이나 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인터넷 사기 유형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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