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은 2,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자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일부터 매월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는 등 4월까지 특별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도청은 지난해 9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받았으나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과 몽골.대만.태국과 가깝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까지는 매월 4회, 5~10월 2회, 11~1월 1회씩 소독의 날의 지정, 일제 소독을 실시키로 하고 도.시.군청 상황실 운영과 함께 시.군 읍면에는 담당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 10마리와 돼지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천728개의 공동방제단을 만들어 소독약과 운영비로 12억4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 10마리와 돼지 10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에는 16억원을 들여 차량소독조를 지원하고 4억5천만원어치의 소독약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경북도청 축산과 성범용 가축위생담당은 "300㎡이상의 축사가 있으면서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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