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대구지역 그린벨트 28.11㎢(868만평)가 단계적으로 풀리고 이 가운데 27.2%인 7.65㎢(236만평)는 우선 해제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대구시 등이 마련한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호수 규모 20호, 호수 밀도 10호/ha이상인 143곳 7천650여호(전체호수의 75.3%)의 7.65㎢는 우선해제 집단취락으로 설정해 조기해제를 추진한다.
우선해제 대상인 143곳은 달성군이 69군데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동구 43, 수성구 18, 북구 9, 달서구 4 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바로 해제할 경우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우선해제 대상이 아닌 22곳 20.46㎢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설정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아래 공영개발 방식을 취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자체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후에 해제하며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계속 관리된다.
시는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발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구 율하동과 달서구 대곡동 등 2곳 0.99㎢는 국책사업지역으로 지정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다사읍 세천리 등 2곳(2.81㎢)엔 산업단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 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하고,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같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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