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던 집을 팔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살림도 늘어나 새로 큰 집을 장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팔았는데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거래때 법정 수수료가 0.5%이고 상한선도 있으나 중개업소측은 0.7% 정도를 받는 게 관행이라며 무조건 그 액수를 달라고 우겼다. 할 수 없이 0.7%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대신 영수증을 받아야겠다고 했으나 거부했다. 결국 수수료율을 0.6%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지만 기분이 씁쓸했다. 행정당국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껏 수수료 많이 받아 영업정지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귀찮거나 잘 몰라서 넘어가고 관청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고 받을 때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 아니면 은행에서 지로 입금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은행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손혜정(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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