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PC채팅 남자 유인해 금품 강탈

입력 2002-02-01 15:00:00

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여자친구 아이디로 컴퓨터 채팅, 상대 남자를 PC방으로 불러내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전모(16·ㅎ고 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군은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남구 대명동 ㄷ PC방에서 여자친구 장모(16)양의 아이디로 김모(18·남구 대명동)군과 채팅을 해 PC방으로 유인한 뒤 빈병으로 김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 등 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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