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때 등.초본 제출 폐지

입력 2002-02-01 15:48:00

◈오늘부터…연 20억 절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69개 시.군.구에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연결, 이들 기관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민원인들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민원업무량이 적어 이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인들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은 행정서비스의 핵심정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세대원, 호주 등6개 항목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전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면 연간 9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줄어들고 20억2천4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국민이 행정기관을 여러번 반복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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