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특별검사팀이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31일 정오 무렵 특검팀 수사관 2명에 의해 서울지법 영장계에 접수됐다.
특검팀이 영장과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보물발굴사업 1.2' '철원 임야매매'등 주요 혐의사실별로 8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모두 4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특검팀이 이씨의 혐의입증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짐작케 했다.
영장은 법원의 오전 영장심사 시간을 넘겨 법원에 접수돼 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심사시간이 잡혔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이씨측이 "영장청구 내용이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며 전날 특검팀에 제출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이에 대한 특검팀의 의견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와 관련 이상수 특검보는 "보물발굴행위 자체는 별개일 수 있지만 결국 이용호씨의 주가조작과 관계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이의신청서를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신청서와 관련기록 검토에 들어갔으며 특검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전날 긴급체포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신병이 옮겨졌다.
미소를 띤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나서던 이씨는 포토라인에서 30초간 사진촬영포즈를 취하고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씨는 '이용호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내저으며 부인했으나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캐피탈 인수와 관련 청탁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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