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이 공영 온천장을 건립하면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2년 동안 사용하다 적발돼(본지 작년 10월29일자 보도) 관련 공무원이 형사 입건되자 군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양성화 조치해 또다른 말썽을 빚고 있다.
형사 문제가 된 후 군청은 간부 18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양성화시켰다는 것으로, 임모(56·개포면)씨 등 군민들은 "농민은 농지 무단 전용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고 가차 없이 원상복구 시키면서 군청은 자체 잘못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경찰도 군청 직원들을 기소유예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군청은 1997년에 50억여원으로 감천면 천향리 농지 1만5천여평을 사 온천장 건물 부지 등 560평만 대지 전환 절차를 밟고 주차장 부지 2천180여평은 무단 전용해 말썽을 빚었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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