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31일 행정기관에 신고도 않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감리검사 및 사용승인검사 등을 허위로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이모(42)씨 등 건축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7)씨 등 건축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설계변경 신고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보다 가구수를 늘려 다가구 주택을 시공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건축주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축사들은 당초 6, 7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구청에 설계변경 신고도 않고 11, 12가구가 입주하는 건물로 무단시공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한 것 처럼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구청에 보고해 사용승인검사를 받게 한 혐의다.
김씨 등 건축주들은 6가구가 입주하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원룸 붐을 노려 설계변경 신고없이 12가구가 입주하는 건물로 무단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구당 0.4대의 주차시설 의무에 따라 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12가구로 설계변경할 경우 적법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없자 구청에 신고를 않고 멋대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난을 타고 성행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 가운데 이같은 건축법 위반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과의 유착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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