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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친형이 암으로 사망하자 형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 나눠 쓴 혐의(횡령)로 이모(3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가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암으로 투병하던 친형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맡긴 채 숨지자 상속인인 조카(13)가 미성년자인 것을 이용해 통장안에 있던 5천985만원을 인출, 이 중 2천385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누나와 남동생이 나눠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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