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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모전동 신모(21·여)씨는 지난해 2월19일 처음 무인속도측정기에 단속된 것을 비릇, 지금까지 20여차례 적발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9일 100여만원을 한꺼번에 납부.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차를 팔려던 신씨가 그 동안의 범칙금이 과태료가 돼 차량이 압류된 것을 알고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