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공시가 추진 어업 보상근거 활용

입력 2002-01-31 00:00:00

바다에도 육지와 같이 공시가격이 도입된다.부산시청은 31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각 시도 어업보상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어업공시가제도 법제화 추진 공청회'를 열고 어업공시가제도의 법제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어업별·해역별·단위면적별로 공시가액을 전문기관에 의뢰, 정부에서 매년 평가고시하는 것으로 어업손실보상금 산정 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안 매립 등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의 면세유 사용실적이나 입출항 신고여부, 위판 실적 등 최근 3년간의 조업실적을 근거로 어업보상금을 산출해왔지만 정확한 조업실적 자료가 없고 산출 자료도 신빙성이 떨어져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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