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1일부터 만 5세아동 무상보육대상자와 4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보육료지원대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120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
지원기준은 만 5세아동 무상보육대상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5천만원, 소득 월 160만원 이하, 4세 이하 저소득층은 재산 3천800만원, 소득 월 110만원이하 가구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는 지역 및 시설별로 8만6천원에서 11만9천원, 4세이하 저속득층 아동은 나이에 따라 4만7천600원에서 23만2천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만 5세아동 5천865명, 4세이하 저소득층아동 7천680명 등 1만3천500여명이 보육료 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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