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본금·기술자 확보 비상

입력 2002-01-31 00:00:00

다음달 25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을 맞추기위해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건설기본법시행령은 건설업등록시 일반건설 3억~10억원, 전문건설 1억~10억원 등 업종별 자본금이상의 '보증금액 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금융기관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술자도 업종에따라 2~10인을 보유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 기준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 99년 현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건설업등록기준 특례조치를 시행한 이후 자본금과 기술자 등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건설업 등록기준을 다시금 대폭 강화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300여개 일반건설과 1천여개 전문건설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대구 건설업계는이같은 기준 충족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등 일대정비의 기로에 서게 됐다. 실제로 자본금과 기술력이 태부족하고 사무실도 없던 건설업체들 상당수가 도태될 전망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등록기준 강화로 일반건설은 200여개, 전문은 800여개로 축소되는 등 부실업체 퇴출이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의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를 반납하려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다음달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포기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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