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해경차장 수뢰혐의 긴급체포

입력 2002-01-30 14:53:0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29일 이경우(53.치안감) 해양경찰청 차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30일중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이 차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미화 8천달러와 현금 500만원을 압수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이 차장을 긴급체포해 혐의내용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