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30일 보물발굴 사업을 주도한 이형택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대가로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중이다.
특검팀은 또 이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2000년 11월 '매장물발굴협정서'를 통해 받은 사업지분 15%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사업지원 청탁의 대가였음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금명간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러나 "이씨가 이용호씨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예민한 대목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영장청구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영장청구가 31일 이후로 늦춰질 것임을시사했다.
특검팀은 이씨의 옛 직장 후배인 허옥석(구속)씨가 단순히 이씨에게 이용호씨를 소개해준것 뿐 아니라 이-이씨간 사업관계나 금품수수 등에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이용호씨와 허씨를 함께 불러 이씨와 3자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검팀은 또 이씨가 2000년 8월 강원도 철원군 토지 2만7천평을 이용호씨에게 시가의 2배 이상 값으로 매각한 것이 이용호씨 지원 및 비호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사업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보물발굴 '프로젝트 계획서'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씨를 사법처리한 뒤 이르면 주말께 이 전 수석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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