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위해 에이즈 고의 감염

입력 2002-01-30 12:23:00

살인교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김모(40)씨가 출소를 목적으로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부산지검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뒤 복역중 김씨가 작년 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에이즈의증 환자로 드러났다는 것.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김모(31)씨를 유인, 얼굴에 상처를 낸 뒤 링거자국이 있는 자신의 팔을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에이즈 감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측에 에이즈 검사를 요청,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오자 다시 1회용 주사기로 에이즈감염자 김씨의 혈액을 뽑아 자신의 팔에 투입했으며 정액까지 받아 마신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에이즈 감염이후 청송 감호소로 이송된 김씨를 다시 부산교도소로 불러 조사해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으며 에이즈를 옮기고 출소했던 김씨를 이날구속했다.

에이즈를 감염시킨 김씨는 지난해 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부두목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두목 김씨는 1999년 6월 부산시 용호동 백운포 매립지에서 조직원들에게 히로뽕 구입자금 5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 배모(당시 36세)씨를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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