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1인당 연간 4회,1회당 300달러 이내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또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평일 비회원기준으로 그린피가 현재 10만8천원수준에서 6만4천800원~5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내린다.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돼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상품교환권을 받아 공항이나 항만 하치장에서 물건을 찾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1인당 300달러 이하, 연 4회 구입이 허용되나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10갑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3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부가 합산해 600달러짜리 물품을 사는 것도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제주도내 골프장 그린피가 50~60달러 수준으로 내리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5%에서 0.2~5%로,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균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주요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해 골프장이 11곳이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또 제주도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르면 3월부터 소득·법인세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포장및 충전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8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내년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키로 한 조치와 관련, 증권거래소 상장사뿐 아니라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해당 코스닥 등록기업은 동보중공업과 삼륭물산 등 7곳이다.
이밖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과 관련, 외국인 경기진행요원이나 FIFA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제도를 제조업 등15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세감면세액중 상당액을 일정기간내 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자산투자, 결손보전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규제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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