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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민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9천600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특히 65세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선 지원금리를 1% 포인트 인하 적용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지난해 2천408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늘리고, 신규주택에 한하던 지원대상에 기존주택 구입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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