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계열사 출자총액제한 예외

입력 2002-01-26 14:33:00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들도 출자사와 피출자사간의 판매,관리, 생산 등에서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밀접한 관련'이 인정돼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분야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 '신기술산업'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는 4월1일부터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2조 이상으로 규정하고 출자총액제한 예외대상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모법개정시 출자총액제 예외조항으로 인정돼 논란이 됐던 '동종 또는 밀접한 업종'에 대해 공정위는 '동종업종'의 경우 출자사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 매출의 50%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종이면 해당회사가 영위하는 '동종업종'으로 인정키로 했다.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 기업간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거의 전 경우중 한 가지 이상에서 출자사와 피출자사간 거래비중이 50%를 넘으면 '밀접한 관련'을 인정해 출자총액제한을 대폭완화했다.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출자할 수 있는 '신기술산업'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에서 신기술로 기업화한 경우로 하되 구체적인 조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해당산업 관련법령에서 규정된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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