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장순재 판사는 25일 식당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47·무직·달서구 월성동)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무면허운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외곽이 담으로 둘러싸인 식당 주차장으로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