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 1조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이버신고 민원센터를 운영, 분실자가 직접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줘 재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습득자가 우체통에 넣으면 분실자에게 바로 배달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겨진다. 이를 넘겨받은 경찰은 일일이 수신자 주소 확인을 거친 뒤 다시 우체국을 통해 분실자인 수취인에게 발송된다.
이 때문에 분실자에게 돌아가는 기간은 10일 이상 걸려 그 사이 분실자가 이미 신분증 자격증 등을 재발급 신청 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같은 증명서를 2개씩 갖게 돼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정지기간일지라도 1개는 경찰서에 반납하고 남은 면허증은 무면허 운전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당국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분실자 주소가 확실한 습득물은 우체국이 직접 우송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같이 한다면 분실물이 늦게 전달됨으로써 재발급받는 사례가 줄어들어 경찰의 업무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박수길(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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