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작전'개인투자자 첫 적발

입력 2002-01-24 15:21:00

인터넷 주식 동호회원들끼리 주가조작을 통해 59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기다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인터넷에서 이른바 '작전세력'을 모아 시세조종을 해온 P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의 주식투자 동호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동호회원 20∼30명으로부터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모두 3천35차례에 걸쳐 S건설, Y사 우선주 등 7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모두 59억2천1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주식 관련 대화를 나누다 주식투자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들이 마련한 자금을 동원, 시세를 조종해 왔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존 시세조종과는 달리 최근 인터넷을 통한 주식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금력을 집중시키거나 관리자를 선정해 이른바 '작전세력'을 형성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2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오모(전 S증권사 직원), 김모(전 투신사 직원), 신모(D사 자금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오씨 등은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72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등 방법으로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20억9천9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사이 D사 주가는 1만3천50원에서 3만6천원으로 176%나 올랐다.

신씨는 또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오씨에게 알려줘 9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밖에 S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모두 27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남긴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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