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무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펑크난 보험재정을 막아준다고 한다. 그간 정부의 무거운 짐이 되어 발목을 잡고 있던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책임져줄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으니 당분간은 한시름 놓게 된 셈이다.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보다 더 고맙고 반가울 데가 또 어디에 있겠나?
내가 낼 보험료를 타인이 합법적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새해 벽두부터아주 큰 횡재를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담배 건강보험 부담금이 노인환자들의 보험료에 보태어 쓰여진다고 하니 애연가들 덕에 웃어른들에게 효도까지 하게 된 셈이 아닌가?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들 한다. 담배를 피우면 각종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준다.임산부가 담배를 피울 시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꼭 끊어야만 하리라고 본다.하지만 담배는 많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만이 독점으로 전매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동안 정부재정의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금연광고가 때를 만나듯 힘을 얻고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골초님들은마치 중죄인처럼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담배 한갑당 200원씩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꼬박꼬박 물어야만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다.
애연가들은 얼김에 남의 보험료까지 물어주며 나이 드신 어른들께 효도하는 애국자가 된 셈이다. 하지만 국가가 어떤 특정 집단을 매도하여 많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장명익(산부인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