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 자녀를 둔 주부 김모(44·수성구 지산동)씨는 5일전 전화를 통해 ㄷ교육방송사로부터 수험생용 학습비디오 구입권유를 받았다.
"대구에서 700등 내에 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해주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2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02년 수능에서 80%가 적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확인결과 ㄷ교육방송은 이미 몇해전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였고, 비디오 테이프도 재고품이라는 것. 김씨는 "교육부 지정, 수능 80% 적중 등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상술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예비 수험생 등을 속여 학습지·비디오를 떠맡기는 방문판매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방문판매업법상 계약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20세 이하)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팔고 있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환불거부 등 상담고발이 지난해 170여건에 달했다.
고교졸업을 앞둔 고모(19·서구 내당동)양은 최근 ㅎ교육정보통신으로부터 "취업이 100% 보장되는 전자상거래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는 1천명에 추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격증을 따면 대기업에 소개시켜주겠다"는 선전에 60만원을 내고 신청했지만, 교재와 강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철회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미 ID가 부여돼 취소가 안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위약금 27만원을 내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2주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교육프로그램 이용가입을 한 이모(19·동구 신암동)양. 50만원을 내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임의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렵고 자주 다운되는 등 프로그램이 조잡해 취소하려 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입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성인은 10일 이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전화를 통한 방문판매의 경우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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