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징수 극성

입력 2002-01-24 14:59:00

포항지역 일부학원들이 교육청 신고금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다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어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모(39·여)씨는 모무용학원이 수강료를 신고금액인 8만~9만원선보다 50%나 비싼 14만원을 받고 발표회때 입는 의상도 시중가격보다 두배나 높았다며 최근 포항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교육청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기에 편승, 유치부 수강료를 교육청 신고금액인 8만8천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35만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금지한 입학금(12만원)마저 따로 받고 있다.

그러나 포항교육청이 지난 한 해동안 425개 학원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지도점검에서 수강료 과다징수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포항교육청은 지난 연말 학원수강료가 5년간 동결돼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금액을 평균 5.4% 인상해주기도 했다.

또 포항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운영신고를 하러오는 민원인들에게 지도단속을 하지않는다며 개인 과외신고를 권장,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강사를 두고 한 장소에서 2과목 이상 교과목을 가르치는 등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강료 차액을 환불토록 하고 학원수강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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