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포항 남부경찰서는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영업을 해 온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34·부산 명륜동)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다른 택시기사 최모(34)씨 등에게도 히로뽕을 공급해 왔음을 밝혀내고 일부 운전기사들이 졸음·피로를 쫓으려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