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게 바뀌는 건보 급여기준 환자·병의원 '골탕'

입력 2002-01-24 00:00:00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진료비가 왔다갔다하면서 환자와 병·의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대구시내 병·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지난 해에 3차례(1, 7, 11월) 조정이 있은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1일 질환별 진찰료를 통합하는 등 급여기준이 또 바뀌었다.

정부는 다음달에 진찰료의 65% 본인부담을 변경, 진찰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험적용 대상 및 진료비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진료비가 몇개월마다 춤을 춰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북대병원에서 잇몸치료를 받고 있는 조모(34)씨는 "지난해에는 병원 재진료 8천800원중 본인부담금이 5천720원이었는데 올해 병원에 가니 재진료 1만800원중 본인부담금이 7천20원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보험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와 환자 본인부담금만 계속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병·의원 역시 수시로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며 진료비를 산정하고 청구하느라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다.

영남대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수가기준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전산프로그램을 교체해야하는가 하면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에 일일이 물어서 보험급여비를 산정하느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1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변경된 급여기준 등을 묻는 민원이 지난해 3천814건으로 전년도 2천286건보다 60%이상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의보수가 등 급여기준을 자주 변경하다보니 이를 묻는 병·의원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민원의 90%이상이 변경된 심사기준과 진료비 산정기준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과 환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급여기준을 수정,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의약분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국민들이 참아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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