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권력층이나 고위층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같은 고질적인 수사 행태가 개선은커녕 원칙을 무시한 채 '몸조심 수사'라는 비난도 마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현직 장관(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생인 벤처기업 다림비젼의 김영대 회장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수 차례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도 고소인들의 주장이 묵살됐다면 이는 봐주기 수사다.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고소인 조사는 하면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는 '배짱'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넘겨 받은 고소사건을 경찰서가 장관동생인 피고소인을 그냥 둔 채 검찰에 송치했다니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수사지휘 선상의 내응(內應)이나 내락(內諾)도 있었다는 예측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검찰의 수사 태도 역시 질책의 대상이다. 검찰은 고소 석달만인 지난해 11월 '사안(事案)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 동생을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증거는 민.형사사건에서 판단의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고소인들이 제시하는 '상황증거'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앉은뱅이 수준'이라면 행복한 사회 구축은 한마디로 물건너 간 상태다.
당국은 수사 담당자는 물론 지휘선상의 책임자들이 허술한 수사를 한 배경이나 그냥 두고 본 듯한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 수사는 특히 결과가 중요하다. 현직장관 동생이 관계 있다면 더욱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책임있다면 관계자를 문책해야 하고 추상같은 재수사로 오명에서 벗어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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