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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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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회의원 신도환씨 딸 상대 부동산 반환소 勝訴

○…대구지법 제14민사부는 22일 전 국회의원인 신도환(80)씨가 5명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 등지 7필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명의로 된 정릉의 대지와 건물 등은 모두 원고가 교사 및 정치인 생활로 얻은 수입으로 구입해 부인 앞으로 명의신탁했고 부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원고 신씨는 지난 2000년 부인이 숨져 명의신탁해뒀던 부동산이 상속법에 따라 딸 5명에게 2/17씩 상속되자 이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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