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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오는 3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1매로 통합·고지한다.위반 때 마다 발송되던 체납고지서를 차량별로 통합, 모든 주·정차 과태료를 함께 고지, 중복된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비, 우편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053)429-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