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체결됐던 한일 어업협정의 효력이 22일로 종료되는 것에 때맞춰 이 협정 파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에서 이 협정의 독도 영토권 훼손론을 제기해 인터넷을 통해 집중 거론하자 해양수산부가 고발 등으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향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독도 관련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독도 전국 수호연대' 회원 80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한일 어업협정 파기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1999년 초 체결된 한일어협은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한 협정"이라며, "22일로 협정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정부는 즉각 불평등 협정을 파기하고 새 EEZ 획정 작업에 나서라"고 주장했다.결의문은 또 "독도 문제는 민족 공동의 문제"라며 '독도 수호 남북결사대' 구성을 제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2002년 1월22일이 지나면 독도가 일본에 넘어 간다, 빼앗긴 독도를 되찾자"는 주장이 잇따라 올려지자 해양수산부는 21일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2일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모임 이예균(54·울릉) 회장 등 독도향우회 측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때 우리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해야 하는데도 울릉도 해역을 기점으로 잡음으로써 대화퇴 어장 일부 등 독도 황금어장이 공동수역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또 1997년 12월 일본측이 경제수역 동쪽 한계선을 136도로 하고 전관수역을 35해리로 잠정 합의했으나 정부가 135도30분으로 양보해 주민 텃밭을 잃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시 획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한일협정은 상호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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