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부터 경북지역에 수렵이 허용된 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잡는 수렵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안동·의성·군위 등 야산 등을 돌며 포획 승인 및 총포 소지 허가 없이 공기총으로 고라니 등 10여 마리를 잡은 혐의로 김모(48·의성 춘산면 금천리)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구미·칠곡 등의 야산에서 암꿩 등 12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김모(44·대구 비산동)씨 등 6명을 붙잡아 지난 17일 입건했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렵 허용 이후 지난해 12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모두 4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63명(12월 16건 27명)을 입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 김광수 수사2계장은 "위반자 대부분은 면허 없이 수렵하는 경우이고 수렵금지 조수 불법 포획도 적잖다"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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